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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황씨에게‘풀리면 재밌을 것이다‘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이던 올해 2월 20일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