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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수십억 편취한 혐의
유명 증권사 경력 내세워 속여
"이재용 회장 자금관리 했었다"
法 "죄질 매우 불량…엄벌 필요"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20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서울 fc유흥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서울 fc피해 정도,서울 fc편취금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한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클럽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매달 투자 실적이 1위다" "이재용 회장 자금관리도 맡았었다"며 술값으로 거액을 사용하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인들과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8~15%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2억355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씨는 지난 2021년 "자사주를 저렴하게 구매해 내 명의로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 8억88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고객에게도 지난해 10월 "A사 우리사주를 배당받아 수익을 창출해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