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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대부분 가게서 불법 증축물…시,2017년 6월 13일 야구 경기일정2억원 들여 간판교체 논란
상인들 "역사문화환경지구·녹지보존지역 지정돼 개발 제한"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 상당산성 성내방죽 주변 식당과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어 논란이다.해당 상인들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증축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2017년 6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상당산성 방죽 주변에서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A 씨는 시청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개업 준비를 마쳤으나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과거에 식당을 영업하다 폐업 후 방치돼 폐허에 가까웠다고 한다.
A 씨는 "개업을 하기 위해 이곳을 정리하고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해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며 "막상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청에 연락하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장소는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설계를 바꾸고 불법 증축물을 철거해야 해 2000여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A 씨는 "주변 식당들도 불법으로 증축하는 건물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영업을 위해 시설 등을 모두 뜯어고쳤으나 A 씨는 이곳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A 씨의 말처럼 상당산성에서 불법 증축물을 세우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다수다.이곳은 대부분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외에 가건물을 세우거나 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청은 민원이 들어오면현장을 방문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이후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 강제금은 연에 1회씩 내야 하며 불법 증축한 면적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가게는 연 수백만 원대의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이처럼 대부분의 가게가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행 강제금보다 불법 증축물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이곳에 불법 증축물을 세우지 않고 장사하는 가게가 얼마나 되겠냐"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묶여있어 개발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상당산성 일대는 1977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2017년 6월 13일 야구 경기일정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다만,2017년 6월 13일 야구 경기일정허가권자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녹지보전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면 식사 주 메뉴를 뜻한다.산성에서 파는 찌개 종류가 해당한다.휴게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커피나 분식 등 간단한 메뉴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보니 상인들은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없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불법 증축물을 세워 장사를 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불법 증축물이 몇 군데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민원신고가 몇건 접수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했다.시가 철거 비용을 포함해 한 가게당 평균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을 새로 설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간판교체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증축물과 간판개선사업은 다르다"며 "불법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간판교체를 신청한 분들에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