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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주차관리 직원에게 "나는 네 아빠·형" 가스라이팅
직원 지적장애 악용해 임금 5450만원 미지급하기도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 지시한 40대 모텔 사장이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남성 조아무개(45)씨의 살인교사,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앞선 구형량은 징역 40년이었다.
사건은 작년 1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벌어졌다.주차관리인 김아무개(33)씨가 80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조씨의 경우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서,음주 도박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다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직원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김씨가 자신에게는 의존하고,음주 도박A씨에겐 반감을 갖도록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가족이 없는 김씨에게 "나는 네 아빠 혹은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A씨가 너를 욕했다" 등의 발언으로 가스라이팅 했다.
범행을 약 1개월 앞둔 작년 10월경부턴 김씨에게 범행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무전기와 흉기 사용법을 연습시키고 A씨 소유의 건물로 함께가 A씨의 동선을 알려줬다."피해자가 녹음할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여라","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도 죽여라" 등의 구체적 범행 지시도 있었다.조씨에 의해 긴 시간동안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김씨가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씨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다.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까지 시켰음에도 임금 54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간이 시설물을 내주고 일명 '모텔 방세' 명목으로 김씨의 장애인 급여 중 매달 50~60만원씩 총 157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조씨)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탄했다.
이어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 등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음주 도박얼마 되지 않은 장애인 수당 등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음주 도박범행 후 도구를 숨기고 CCTV 증거를 인멸한 점 등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