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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됐다.
전북도는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총 61.3km로,주성치 도박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하여 특송화물을 운송하게 된다.이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배송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군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주성치 도박전북도는 이번이 세 번째 지정이다.
전북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화와 지역 물류 산업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