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139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39명을 결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카를로스 쿠에스타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명단공개,
카를로스 쿠에스타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각종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 139명 가운데 명단 공개는 2건,출국금지는 128건,
카를로스 쿠에스타운전면허 정지는 50건으로 확인됐습니다.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 41명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습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건이었던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
카를로스 쿠에스타2023년 639건으로 늘었고,
카를로스 쿠에스타올해 8월까지 612건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