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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코엑스서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5월 입장문 후 50일만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윤 박종홍 기자 =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5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지난 5월 선친의 유언장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를 낸 지 50일 만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조 전 부사장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싱가포르에 체류하다 최근 입국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30일 선친의 빈소를 찾은 후 97일,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50일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이후 효성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그는 가족과 연을 끊었고,지난 3월 말 부친 별세 당시에도 빈소의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이 10년 간의 침묵을 깬 것은 선친의 유언장 내용이 알려진 이후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차남에도 법정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에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형식,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상속에 대한 입장과 후속 절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현재 지분 상속을 통해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 22.59→33.03% △효성티앤씨 14.59→20.32% △효성중공업 5.84→14.89% △효성화학 7.37→12.40%로 끌어올렸고,vef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12.21%에서 22.53%로 늘렸다.
조 전 부사장도 유언장에 따라 약 1000억 상당의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의 지분을 받았으나,vef현재까지 상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분 상속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산 상속의 조건이 많은데,당시 건강이 악화했던 선친이 그런 복잡한 조건을 걸고 상속을 하도록 유언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