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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상담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용산구 원효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OO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 최근 약 25억원 정도 한답니다.그래서인지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로부터 매도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자주 오네요.저 역시 꽤 많은 시세 차익이 났으니 이제 팔아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기대만큼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차라리 제 아들에게 시세보다 금액을 조금 낮춰 22억원 정도에 매각하면 어떨까 하는데요.혹시 가족 간 거래에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황분석 및 가이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란,라치오 대 유벤투스 라인업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세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단,특수관계 간의 거래일지라도 그 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본인이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매매대금이 정확히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며,해당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라치오 대 유벤투스 라인업의뢰인께서 자녀에게 시가 25억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22억원에 매각하는 경우,과세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기준입니다.
1.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2.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시가 25억원인 아파트를 22억원에 양도하면 시가(22억원)와 거래금액 (22억원)의 차이가 3억원 이상에 해당하고,시가의 5%(1억25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세당국은 이를 25억원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신다면,거래 금액을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문의 : 02-3277-9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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