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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당' 지급…가입비·총수익 상위 판매원에 나눠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 부과…대표·법인 검찰 고발
블록체인 사업을 내건 워너비데이터가 사실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워너비데이터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다.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했다.이때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배라소니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했다.또 판매원들에게 총수익의 30%로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고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배라소니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