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스마트 계약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오늘(18일)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년간 IP센터장으로서 특허권 개발,라이선스 전략,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문제 등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총괄했던 인물로,퇴임 후 '시너지IP'라는 특허관리기업(NPE·사들은 특허로 소송이나 라이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을 설립한 뒤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8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 모 씨가 빼돌린 삼성전자 내부 자료인 '테키야 사(社) 현황 보고서'를 넘겨 받은 뒤,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사에 '삼성을 실제 소송으로 위협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고,스마트 계약삼성전자에 9,0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시너지IP가 제기한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재판부는 "원고(안 전 부사장)는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스마트 계약불공정하며,기만적이고,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역시 "안 전 부사장이 부정 취득한 보고서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그 중요도를 결정했다"면서 "또 보고서를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넘긴 이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협상 정보를 받아 일본 경쟁사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이 전 그룹장에게 정보 대가로 12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그룹장 역시 업무상 배임 및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그룹장은 2018~2023년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에게 약 7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그룹장은 국내 최초로 정부가 출자한 NPE의 자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회사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돌려받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NPE 대표 김모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스마트 계약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특허관리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