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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에 심리상담·치유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권고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재심의에서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보위는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피해 교사 B씨 등에게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당시 학교 교보위에 회부됐다.
B씨는 A군과 타 학급 학생의 다툼을 중재·지도했는데,두산 한화 일정A군은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당시 학교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지난 1월 판단했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B씨는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심판에서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하는 판정이 나왔고,두산 한화 일정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보위 재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군이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하고 지도 중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두산 한화 일정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이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교보위의 역할을 점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