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를 끌어오면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고발 조치됐다.
2일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2개월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따르면,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단계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광고이용권(NFT)과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을 판매했다.작년 6월부터는 3단계의 조직을 운영하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워너비데이터는 하위판매원 모집의 대가로 신규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중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ktp 콧카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 70%를 장려금으로 주는 등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현행법상 다단계판매원이나 가입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됐다.또 대통령령에 따라 10만원이 넘는 가입비도 금지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판매했던 광고이용권 또한 재화로서 가치가 없다고 봤다.워너비데이터는 작년 2월말 기준 약 50만개의 온라인 광고이용권을 판매했다.그러나 유일한 사용처인 이벤토 애플리케이션내 광고이용권이 사용된 적은 10여개에 불과했다.또 광고이용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만 판매되고,ktp 콧카재판매나 양도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실제 가치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돈만 오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한 행위에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영업활동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워너비데이터를 포함한 워너비그룹은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불법 다단계,유사 수신 행위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6월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로 워너비그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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