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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 "국민 주권 위해 몰카 설치"
황교안 전 총리,gnl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의 공동 변호인으로 나선다.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8~28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40여 개의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불법 촬영으로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이 구속 기소 됐으며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라고 알려졌다.
그는 투·개표가 이뤄지는 건물 내부 정수기 옆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유튜버 한모(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A씨는 11일 재판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A씨 변호인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국민주권을 찾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말로 변호했다.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황 전 총리도 소속돼있는 것으로 알려진다.황 전 총리는 "나라를 위해 한 주권자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며 "재판과정에 참여해 법리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