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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평원 재지정조건으로 "사전심의 받아야" 단서
10일 의평원 입장문 내 "10년간 사전심의 요청 전례 없어"
"현행제도 따르면 평가·인증규정 변경 시 사후 보고 원칙"
정부 향해 "자율·독립성 담보된 평가인증 보장해야" 촉구[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의 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사전심의 추진에 대해 “전문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10일 우려했다.
재단법인인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스포츠분석가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단서를 달았다‘주요변화평가,스포츠분석가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
이를 두고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요청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인정 기준과 방법·절차는‘사전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이나 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평가·인증 기준,스포츠분석가방법·벌차를 자율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스포츠분석가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 현재 제도에도 중간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지원금을 두고서는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올해 기준 예산의 43%다.이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유관기관으로부터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교육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5%인 378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외 정부 지원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라”며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