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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예상매출액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114명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지역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을 산정하거나,점포가 들어설 곳과 가까운 가맹점이 아닌 임의로 정한 가맹점의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을 뽑는 식입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또는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경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점주 43명에게서 가맹금 4천18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1월경부터 4년 7개월 동안 법이 보장하는 기한을 어긴 채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을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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