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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학생,등교 안 하는 게 원칙
직장인도 격리는 의무 아닌 '권고'
이제는 PCR·신속항원검사도 '유료'
[앵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퍼지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예전 같은 격리 지침이 없다보니 혼란스럽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쉬어도 되는 건지,
경남교육청 인터넷 방송직장인들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달 초 사이에,아동병원 42곳에서 확진된 어린이는 2.8배로 늘었습니다.
< Q1.아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등교를 안 해도 되나요?>
확진된 학생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 당국은 증상이 호전된 후,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석을 해도,출석한 걸로 인정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의료기관에서 쉬라고 한 날짜만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2.직장인은 출근해야 하나요?>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제4급감염병으로 확진자가 격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아진 뒤 하루 더 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 인터넷 방송직장인은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없다면,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합니다.
< Q3.진단검사 비용,지원되나요?>
과거 대유행 때는 정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해 무료였지만,
경남교육청 인터넷 방송현재는 3만원을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도 진단 검사 비용의 일부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허성운 / 인턴기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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