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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BB탄총을 쏴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B군(9)의 안면에 BB탄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C군(11)에게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BB탄 총을 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 징역형 집행 종료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것을 다짐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