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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 포함”[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 데 이어 상품권 분야에서도 조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에는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메프 사태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에 내달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취소·환불,한국 마작유효기간 등에 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되는‘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 거래관계의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면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8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산주기와 관련해서는 티메프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 문제는 당장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커머스,한국 마작즉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40~60일)에 비해 짧은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