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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인이 손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입장에 대해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28일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최소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손 감독의 아들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며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원의 가치도 없냐",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20억 안 부른 게 다행",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 아깝나",“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했다.
고소인은 김 변호사가 합의금이 과도하다며 거절하자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등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당시 A군이 속한 팀 선수들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하프라인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그런데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A군을 포함한 4명이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는 게 A군 측 주장이다.
또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목덜미를 밀쳐졌다고 고소장에 적었다.또 다른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머리 부위를 맞는가 하면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고도 했다.
이에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또 체벌한 것은 맞지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선수들도 동의했으며,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군 학부모 측은 체벌 당시 피해 학부모가 현장에 없어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