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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인 첫째 딸이 친자식인 둘째를 때리는 등 시기 어린 행동을 해 파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3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한 제보자 A씨는 5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다.
결국 A씨 부부는 당시 갓난아기였던 첫째 B를 친양자 입양했고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시댁에 맡겼다.
신기하게도 2년 뒤 부부는 자연 임신에 성공해 금쪽같은 둘째 C를 낳았다.둘째 역시 복직 문제로 인해 첫째와 함께 시부모에게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시부모는 B가 C를 질투하는 것 같다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조부모가 조금이라도 둘째에게 관심을 보이면 바닥에 물건이나 음식을 던지면서 주목받으려 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시부모가 잠시 한눈판 사이 B는 동생 C를 때렸다고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B에게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그런데도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크게 울거나 동생 C가 잠자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문을 막는 등 B는 점점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 나갔다.
A씨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니까 시부모님이 친자식 C를 위해 파양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며 "지금 당장 파양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파양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채원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재 상황에선 파양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된다.또 친양자는 양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간주돼 낳아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즉,남산오렌지카운티직접 낳은 자식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아이가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하며 △양부모가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 △아이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등 요건이 필요하다.
파양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남산오렌지카운티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때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 패륜 행위를 할 때 한해 가능하다.양친·친양자·친부모·검사가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정당한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아직 첫째 아이가 한참 어린 나이고 둘째에게 하는 행동은 양부모와 시부모가 얼마든지 교육과 훈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파양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만약 두 아이가 커가면서 (A씨 부부가) 친자만 예뻐하고 둘 사이를 차별한다면,남산오렌지카운티또는 가정폭력까지 행사한다면 친양자의 복리를 크게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그땐 파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과거 일각에서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변경이 논의됐던 점도 재조명됐다.
이 변호사는 "당시 골자는 한 번 입양하면 끝이 아니라 입양 후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 기간이나 적응 기간을 두거나 다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다만 이 부분은 부모 입장 위주라는 반대 의견이 강해서 최근엔 아이 입장도 함께 고려하고 입양 절차에 지방자치단체나 법원 등이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사전 위탁 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다.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기 전 5~6개월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제도로,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 동의를 받고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에 지난해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앞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와 비슷한 '임시양육결정'과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신설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