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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합작 법인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년 8개월 동안 지역 식자재 유통사인 지역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지속된 부당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프라그마틱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많은 시장에서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잠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CJ프레시웨이가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중소상공인들이 지역 프레시원을 설립하게 한 뒤,프라그마틱적극적으로 과반 이상의 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이들을 퇴출시켰다며 이같은 행위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J프레시웨이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유통사업자와 당사가 지역 식자재 유통사업 선진화를 위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프라그마틱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