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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 경고도 무시.계속 흡연
실내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주서도 중국인 관련 논란 잇따라
"이런 일 없도록 본보기 만들어야"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여성이 핸드폰을 바라보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라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까지 경고했지만 해당 중국인 여성은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실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술집,매지션 스 시크릿 츠식당,매지션 스 시크릿 츠카페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 또한 2011년 5월 1일부터 공공장소 보건법 규칙 시행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실내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돼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은 옆에 가만히 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매지션 스 시크릿 츠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