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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돈을 갚으라"며 모질게 굴고 임신까지 방해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소위 '반반 결혼' 당시 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언을 하거나 임신을 방해하고,저주 문자까지 보내 고민이라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은 상황이었다"라며 운을 뗐다.
A씨와 A씨 남편은 남편의 부족한 돈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는 말에 소위 '반반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빚쟁이처럼 모질게 굴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언제 갚을 거냐.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또 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고 하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임신을 방해하기 위해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냈다.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자 남편도 갑자기 '나는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임신 준비에 소홀해졌다.
시어머니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A씨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도 제 흉을 보셨고 제게 '네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 등의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남편은 현재 갈등을 못 견뎌 집을 나간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실 아직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그럼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남편 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나.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A씨에게 넘기고 A씨가 지분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하거나,경마취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A씨가 돈으로 재산분할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분할은 청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경마취지분을 받아가는 쪽에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취득세율은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1.5% 정도"라면서도 "다만,경마취위자료 대신 현물재산을 지급받을 경우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경마취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법 조항(제840조 제 3호)을 예로 들며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따라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