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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놀이터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골프에 진심인 당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이 장소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 놀이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여의도 살면서 별의별 인간들 많이 보지만 여의도 한강공원 아이들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시간인 아침 8시 반 경에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썼다.
A씨는 이 남성이 최근에도 골프채를 들고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찍어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골프 복장에 골프화까지 신고서 정말 그러고 싶냐”며 “며칠 전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대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골프 모자와 장갑,프리미어리그 포츠머스골프복까지 말끔히 갖춰 입은 한 남성이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 사례가 계속 알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골프채나 공에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 피해가 생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이에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