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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리한 소명 요구…필수의료 위축 유발"
"의료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 행위에 엄중 대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해당 산부인과 원장(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은 물론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면서 "환자 동의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삼쩜삼 행운복권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