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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측,김철문 경북청장·임 전 사단장 공수처 고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채 상병 수사심의위는 비공개 심의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한강 르다6명에 대해서 송치 의견,한강 르다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지만 경북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명시적 근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7일엔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하지만 이첩된 기록은 군당국에 의해 회수됐다.회수 과정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통화가 여러 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