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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에 대한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과거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전날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쯤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며 해당 회사 대표,콩고민주공화국천공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다.
그는 2015년 3월쯤부터는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제작하는 등 출판 업무를 맡았으며,콩고민주공화국2017년쯤부터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
A씨는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1주일 동안 휴일이 없었으며,콩고민주공화국병원을 가는 등 개인 사정으로 외출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A씨는 또 이 같은 업무량에도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을 받았으며 그의 통장과 카드 역시 회사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4월 A씨는 정법시대를 상대로 시간 외 수당,콩고민주공화국퇴직금 등을 포함한 약 3700만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