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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학선,피해자에 수시로 폭언…계획 범행"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A씨의 딸인 B씨 등이 교제를 반대하고 A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모녀를 살해했다.
당시 박학선은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잇따라 살해했다.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는 즉사했으며,사회적 관점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해 범행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 했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평소 A씨에 수시로 폭언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확인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주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사회적 관점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사회적 관점피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