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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fc혼카“과거사정리법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침해 등 조사”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은 대상 아냐”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응우옌 티탄(67)씨 등‘하미학살’피해자·유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각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하미학살’은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8년 2월,fc혼카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마을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 현지인 150여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fc혼카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영토적·인적 한계로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했다.
응우옌 등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하미학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하지만 진실화해위는 작년 5월 “베트남 전쟁 때 벌어진 외국인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응우옌 등은 “과거사정리법에‘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티탄은 화상 연결을 통해 “오늘 선고 결과 너무도 슬프다”며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하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실망스럽고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fc혼카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이길 수 있다면 소송 내 봐’라며 조롱하는 것”이라며 “5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이고,fc혼카원고와 상의해서 다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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