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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를 매입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이승기는 지난 2월 29일 618㎡(약 187평)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지난달 23일 등기를 마쳐 거래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에는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의 120~130%를 설정하므로,이승기는 65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지하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돼 10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던 곳이다.외식업체가 사옥을 짓기 위해 2012년 해당 부지를 사들였지만,매장 유산이 발견되면서 매매 계약을 철회했다.작년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충동 단독주택 단지는 전통 부촌으로 꼽힌다.1960년 무렵부터 범삼성가 사주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편,마요르카 대 오사수나이승기 측은 16일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승기 소속사 빗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사는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남편으로서,마요르카 대 오사수나한 아이의 아빠로서,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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