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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이사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황 대표는 노조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행위가 아닌 허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지회는) 시위를 2021년 2월6일에 시작해서 그해 12월까지 했다.(허 회장이) 그 사이에 집회·시위에 대해 부담과 안좋은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2021년 파리바게뜨지회의 집회·시위가 시작되니 허 회장이 못 참겠다고 생각해서 탈퇴 종용을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오사카에서 나고야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황 대표는 “1월말께 제가 업무 보고 때문에 20층에 올라갔는데.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씀했다‘지금 파리바게뜨지회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거로 하냐’고 해서 제가 첫번째는 개인당 회비가 월 만오천원으로 알고 있다.700명이 넘어서 천만원 되는 거로 알고 있다.두번째는 상급단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인원을 줄이면 재원이 줄어드니까 시위나 집회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결국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노조원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오사카에서 나고야황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또한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줄이는 작업을 지시하며 허 회장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파리바게뜨지회에 개인적 감정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집회·시위가 많아서 불편은 있지만,오사카에서 나고야(노조를) 탈퇴하라고 할만한 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허 회장 지시가 아니라면 파리바게뜨지회 노조원 탈퇴를 종용할 일은 없었다는 취지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종용하고 한국노총 소속의 이른바‘어용노조’인 피비파트너즈 노조를 만들어 지원해 키운 혐의도 받는데 이에 대한 황 대표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지난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문제가 있다.피비파트너즈 임원 노사관리 문제가 있다”고 자신을 질책하고 노사관리 담당자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황 대표는 증언했다.황 대표는 “(노사관리 담당자 교체를)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처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피비파트너즈 노조 설립은 강요가 아닌 제안이었고,오사카에서 나고야노조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허 회장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