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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본인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밀린 세금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뒤따르면서 오늘(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납 도자기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 같은 설명 내용을 문서화해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납 도자기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땐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밝혀야 하고,납 도자기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와 포함 항목을 설명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까진 공인중개사에게 세금 체납 등 정보 공개 열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정돈희 / 공인중개사> "정보공개를 임대인이 해줘야되는데 저희가 하기가 힘드니까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증을 확인해가지고 오시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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