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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시청역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을 적은 쪽지가 놓여 공분을 샀죠.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그 쪽지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MBC가 또 다른 조롱 쪽지 작성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확보했는데,타이틀리스트 슬리브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MBC 취재진이 확보한 서울 시청역 부근 CCTV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한 남성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현장으로 다가오더니 종이 상자에 무언가를 적어 두고 갑니다.
해당 쪽지엔 숨진 은행 직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놓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제 오후에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가 놓였는데,이 쪽지를 찍은 사진이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수영/시민]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박기호/시민]
"차가 덮쳐서 비명횡사하신 거잖아요.가족분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그러겠어요.그런 분들을 비하하고 한다는 거는,아주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어제 오후 용의자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 비하 쪽지글을 쓴 용의자도 4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돼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고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게시글 3건의 작성자들에 대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조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고,타이틀리스트 슬리브심지어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동의 이면엔 '인정욕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김윤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인터넷에 쓰거나 어떤 돌출 행동을 해서 불법적이고 범죄 행동이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 심리적인 효능감이 커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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