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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관련 분쟁 발생… 금감원,소비자 유의 당부
질병을 앓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에서 최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간편보험은 고혈압,당뇨 등을 앓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하는 질환 범위가 좁다.최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간편보험 가입은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604만건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간편보험의 가입 편의성만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보험사는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다' 등 광고 문구로 마케팅을 진행한다.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간편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간편보험은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가령 특정 보험사의 일반보험은 가입 1년 미만 암 진단에 보험금을 50% 감액하나,간편보험에선 가입 후 2년 미만 암 진단까지도 보험금을 50% 감액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편보험이라도 가입 전 입원·수술 사실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가입 전 3개월 이내의 입원 필요 소견,skirr수술 필요 소견,skirr추가·재검사 필요 소견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가입 전 2년 이내의 수술이나 입원 사실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암의 경우 5년 이내의 진단과 입원,수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