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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철제 너클 끼고 피해자 폭행 후 목 졸라
재판부 "반성문에서 불편 호소…사형,리얼타임 대체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돼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라 진심인지,리얼타임 대체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리얼타임 대체가석방 제한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