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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창고 전용 아닌 공용면적"
조세심판원은 5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230억원의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시행사에 부과한 약 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에 따르면 PH129 공시가격은 국내에서 가장 높아,혼 백올해 407㎡(이하 전용면적) 기준 164억원으로 산정됐다.지난해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으로 올해 1억6000만원이 올랐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해왔다.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시 245㎡(복층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한다.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당시 총 42억원의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했다.복층으로 이뤄진 273.96㎡ 27채는 표준세율 3%를 적용했고,혼 백407㎡ 펜트하우스 2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약 11%를 적용한 금액이다.펜트하우스는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넘겨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27채는 0.04㎡ 차이로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법에 따라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지만 실내 거실의 일부로 설계된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창고는 전용면적에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의 인·허가 당시부터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하창고는 주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특정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