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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억 원검찰이 해당 병원을 불기소하자 장애인 단체가 18일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장애인 단체는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병원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 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골절,억 원뇌진탕 등으로 크게 다쳤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병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이 근거가 학대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대를 방치한 정신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