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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에서 한 중년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다 업주에게 들켜 경찰에 넘겨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한 중년 커플이 만화카페에서 성행위를 하다 업주에게 걸렸다.
업주 A씨는 지난 9일 '스터디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손님 성행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글에서 "장마 때문에 비도 오고 습해서 짜증 나는데,세르 에코백굴방 내 성행위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며 만화카페 내 성행위와 관련된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미성년자들이야 호기심에 할 수 있고,세르 에코백20대 초반이면 그럴 수 있다.그러나 나이가 40대 후반~50대 초반 분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옷 벗고 그러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더라"며 "여자분은 도망갔지만,세르 에코백남자분은 경찰서에 넘겼다.'더워서 옷 벗고 있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옆자리 손님도 같이 (경찰에) 진술했고 이번에는 참지 않고 민사까지 갈 것"이라며 중년커플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화카페가 그렇게 더웠나?",세르 에코백"중년인데 모텔비도 없었느냐?","동물과 다른 게 뭐냐"며 중년 커플을 비판하고 A씨를 위로했다.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세르 에코백500만 원 이하의 벌금,세르 에코백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