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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바꿀 경우 그 효과를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심층 분석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 그리고 상속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김진화 기잡니다.
[리포트]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먼저,
si 프리랜서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웁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일 때 상속세는 714만 원,오히려 늘어납니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취득세가 유리합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si 프리랜서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입니다.
2천만 원 덜 냅니다.
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이 커집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보면,유산취득세인 경우 100억 원을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뜻밖의 문제는 가족 숫자입니다.
유산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5억으로 올려도 상속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깁니다.
이 때문에,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전환이라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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