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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외감기업比 자산집중도 2.4% 불과
자산 총액에서 상호출자기업집단 비중 90.6%에 달해
한경협 "경제력 집중도 크게 낮아 제도 유지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1987년 규제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상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계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분석' 자료에 따르면,nettikasino bonukset공정거래법상 국내 서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기업(주식회사 중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매출 비중도 4.2%에 그쳤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nettikasino bonukset이중 10조4000억원 이상(GDP의 0.5%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5월 현재 88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nettikasino bonukset그 중 삼성 등 48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돼 있다.
대기업 집단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 비중은 90.6%가 편중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기본법상 77.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nettikasino bonukset49.1%는 소기업에 포함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nettikasino bonukset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배임죄 ▲주주대표소송 등 다양한 방지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