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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명 범위,탈리스카 통계법무부 장관이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 허용
박성재 "초고령 사회 대응,우수 외국 인력 도입 추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 인력 공급이 부족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을 개정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또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 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탈리스카 통계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