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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제조사 창신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나이키 제조사 창신INC 등 계열사 5곳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지분 99%를 보유한 서흥과 이를 부당지원한 창신INC 등 계열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원을 부과했다.창신INC 등 계열사 4곳은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법인들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7%포인트 인상하도록 지시했다.당시 서흥은 토지와 건물,주식 등을 구입하면서 2012년 말 현금이 21억원밖에 남지 않는 등 현금 유동성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다.
이에 해외 생산법인들은 서흥에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서흥은 이같은 계열사 지원에 힘입어 2015년 4월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경영 악화로 완전 자본잠식,영업이익 적자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해외 생산법인들은 창신INC의 해외생산기지에 불과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다.
이후 창신INC는 2018년 서흥과의 합병을 검토했다.만약 두 회사가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그룹 회장 정환일에서 그 아들이자 서흥의 최대주주인 정동흔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다.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서흥을 통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우량회사의 경영권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창신 계열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올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외 생산법인들과 서흥 간에 발생한 매출액과 거래 비중,계열사 지원 이후 서흥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해외 생산법인의 지원으로,커터 야구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돼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잠재적 경쟁 기반이 저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창신INC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커터 야구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