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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자 온라인 기사에서 '먼저 씻으세요,블록 체인 리플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으로,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범 기사에 조 대표 부녀 삽화를 실었습니다.
알고 보니 넉 달 전 조선일보에 실린 조 대표 부녀 관련 기고문에 쓰인 삽화를 재활용했던 건데,이 사실을 안 조 대표는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분노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2021년 6월 25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 대표는 당시 담당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블록 체인 리플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블록 체인 리플"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블록 체인 리플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1개 면을 털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사건을 보도하면서,블록 체인 리플나를 그 50대 남성으로,블록 체인 리플내 딸을 20대 여성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간략히 언급하며 판결 관련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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