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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1차산업 경험과 제주 현안 이해로 잘 수행할 것"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직무수행 문제 없으나 논란 부분은 조치해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는 우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1차산업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고 제주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제천 로또명당이해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시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제주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이어 김 후보자가 제주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 등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허가 건축물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도의원들은 김 후보자 소유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물 대장에 누락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된 것으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해당 농지전용 허가는 1996년에 이미 받았고 당시 법령 상 농지 전용 허가를 얻으면 건축물은 강제 조항이 없었으나 2005년 법령이 바뀌어서 등재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시장에 출마할 건지에 대해선 2026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주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옳은 방향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이 있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각오가 확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적격 취지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는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공무원 재직 시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월세 수입이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불과해 겸직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또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명예퇴임 후 사흘만에 행정시장 공모에 응한 것은 사전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퇴임 후에는 조금 쉬려고 했다며 사전교감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장이나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