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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가‘관할’인정요건 잘못 해석…정당한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김진우 야구정부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메이슨 측의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약 16%가 인용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김진우 야구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관할’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김진우 야구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말하는‘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전 대통령,김진우 야구전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관련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FTA 상‘투자자’는 자산을‘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취소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김진우 야구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