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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병원이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kbo leden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고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