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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상태이던 지난 4일 자정을 넘겨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다.보석 조건 중 하나인‘자정 전 귀가’를 어긴 것이다.7일 서울중앙지법‘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이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집 근처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튿날인 5일 0시 35분쯤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다.재판부가 이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작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정 전 실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보증금 5000만원,모하메드 쿠두스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또 이 사건의 다른 관계자와 만나지 말라는 조건도 걸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전 실장 측에 “자정 이후 귀가를 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겠다”고 했다.정 전 실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 조건을 이번에 정 전 실장이 어긴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을 향해 “위반한 것 자체가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모하메드 쿠두스(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보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모하메드 쿠두스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당초 이 대표보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그러다가 이 대표가‘대장동·백현동·성남FC’의혹 등으로 기소됐고,모하메드 쿠두스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