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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단장 등 6명은 송치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에 따르면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수색 현장을 담당·지휘했던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수색 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들어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수색 관련 작전 지시 및 바둑판식 수변 수색,명품야구모자가슴 장화 언급,명품야구모자구명조끼 미준비 등이 거론됐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명품야구모자채 상병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작전을 하달받은 해병대 7여단장은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극적 지시 등으로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포병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