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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로부터 입법 개정 청탁받고
뇌물·향응 제공받은 혐의···추가기소
[서울경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청탁과 22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 전 의원은 한 욕실 자재 업체 대표인 송모 씨에게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을 이유로 후원금 650만 원을 받고 윤 전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밖에 송씨는 윤 전 의원에게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 원을 대납하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할 때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법 개정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이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씨 측은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입법 로비를 위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혐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다가 포착됐다.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