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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訴 1심 후 세 차례 재판‘노쇼’
피해 학생 모친,로체스터재활병원손해배상 소송
法 “의뢰인에 법무법인 공동 지급”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긴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이씨가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 중 5000만원을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박모양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과 학교법인,로체스터재활병원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2월 1심은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권 변호사의‘잘못’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권 변호사는 2022년 9월과 10월,로체스터재활병원11월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그 결과 이씨의 항소가 취하됐다.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이후로도 권 변호사는 4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그사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씨의 청구 중 위자료만 일부 받아들이고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선 민사사건에서 이씨가 승소했을 개연성이 낮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은 권 변호사의 징계기간은 8월11일까지다.이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